상장의 의미와 용어정리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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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의미와 용어정리 및 기준

5 궁즘증 0 2,972 2021.08.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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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주식 이미지는 상장폐지와 가까웠던거 같습니다.
돈을 끌어다 넣은 회사가 망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게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처럼 보이던 모습이 강했어요^^;;

건실한 회사를 골라 동업하는 느낌으로 투자하며 함께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좋은 회사를 찾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관리종목 기준과 상장폐지 조건을 정리해보며 주린이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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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란, 주식거래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총족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주식시장에서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상장폐지가 되었더라도 기업이 없너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거래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장외 시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니 아무래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겠죠.

관리 종목은 쉽게 말해 상장폐지 전 단계로서 옐로우 카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되기 전 경고 차원이라 생각됩니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의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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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조건은 시장에 따라 다른데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시장에 따라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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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가증권시장 내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왼쪽 목록에서와 같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2) 감사인 의견미달
3) 자본잠식
4) 주식분산 미달
5) 거래량 미달
6) 지배구조 미달
7) 공시의무 위반
8) 매출액 미달 
9) 주가, 시가총액 미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폐지와 관리종목 세부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없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후에
바로 폐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주된 영업의 정지
2)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누락
3) 기업의 투자 명성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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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코스피 기준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코스닥 기준입니다.

1) 매출액
2)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3) 장기영업손실
4) 자본잠식 
5) 감사의견
6) 시가총액
7) 거래량
8) 지분분산
9) 불성실공시
10) 공시서류 
등이 있습니다.

최근 30억원 미만의 매출액이나 최근의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이상, 반기보고서의 부적정, 의견거절,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20% 미만 등 세부조건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한국거래소 조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실적이 악화되거나 
경영진들이 배임, 횡령사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매출액이 급감한다거나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면 투자결정에 더욱 
주의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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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에 폐지되는 방식과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즉시 상장폐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기업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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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 내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자본잠식이란? 결손금액이 생겨 자본청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상황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
이 계속되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손금이 누적되는 경우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완전자본잠식이라 하며 이런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게 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감사인을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네가지로 의견을 표시합니다. 적정 외의 의견이 바로 감사인 의견 미달에 해당되며
이는 기업의 회계 준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표현하는 것이며 
감사인 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찌가 통지될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 사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있는데 주주들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결정 직전의 주가와 대비했을 때 
1/10 수준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지 결정된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간혹 
장외거래를 하거나 재상장을 기다리기도 한다지만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제가 상장폐지 종목 가운데 기억이 남는 것은 신라젠인데요. 임상이 성공하면서 급상승했던
신라젠이었지만 임상실패와 시험중단을 통해 주가가 폭락하며 작년 말 거래가 중단되었었죠.

친정어머니께서 신라젠을 꽤 오래 많이 갖고 계씨며 극과 극 체험을 하셨던 기억 때문에
또렷이 남아있네요.

이렇듯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도 무조건 믿는게 아니라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상장폐지 조건과 관리종목 지정 관련해서 정리해보며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잠깐 부진하더라도 그것이 장기화될지를 판단하며 지켜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대로 경영진의 횡령 등의 이슈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이슈들이 잦은 기업이라면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조건들을 기준으로 한번씩 점검하고 들어가고
매수하여 보유하는 중에도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기 등을 기억해야겠네요!

주식초보자뿐 아니라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로 과도하게 겁내기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자세를 갖기로 결심합니다.

다들 좋은 성과 얻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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