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병역 특례,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지정 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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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병역 특례,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지정 가점 사항

15 농부 0 1,875 2021.11.25 12:45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근로시간 단축 평가방식 등 평가사항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

1)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담당 운영기관은 지역 상관없음 → 배정자 수 남아있는 곳으로 최대한 찾아봐야 함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졸업증명서 등이 있지만 담당 기관 배정 후 별도 안내해준다고 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또는 3년) 이상 근속할 경우 1,600만원(3년형은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21년부터 2년형으로 통합, 총액 1200만원으로 감소
  •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예외적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신규 취업 청년(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1.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기업 :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기업 등
  •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외국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근무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3. 절차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2년간 정부로부터 총 100만원의 지원금 수령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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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주제도 & 스톡옵션 운영

  1. 우리사주제도
  •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 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자사주를 취득 및 보유하는 것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우리사주를 통해 매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1. 스톡옵션
  • 회사가 근로자에게 조건부로 특정 시점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신규채용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용 당시의 약정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
  •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확보를 위해 많이 쓰는 방법
  • 우리사주는 자발적으로 조합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근로자가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7) 미래성과공유협약

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내일채움공제 도입하면 미래성과공유 도입 요건에도 해당 →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등록 가능
  • 도입 전에 예정이라고 협약만 해도 등록 가능
  1. 성과공유제도 유형
  • 성과급
  • 성과보상공제
  • 임금상승
  • 우리사주
  • 복지기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기타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1. 지정요건
    1. 의 성과공유제도 유형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경우 → 미래성과공유기업
    1. 의 성과공유제도 유형+기타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성과공유도입기업
  1. 제출서류 성과공유 협약서 온라인 등록 제출

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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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서 유효기간
  • 미래성과공유기업 : 1년, 최초1회만 인정, 유효기간 內 성과공유 실적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성과공유기업 자격 유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1년, 유효기간 內 성과공유 도입실적을 증빙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 신청 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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