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IT 스타트업/회사 포괄임금계약서 조항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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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IT 스타트업/회사 포괄임금계약서 조항 및 양식

9 김지훈 0 1,859 2021.12.14 14:12

제 3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 ‘연봉‘은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12개월 간의 노무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 급여총액을 말한다.
  • ‘시간외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외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추가수당이나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다.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상기 표에 명시된 시간외수당을 포괄 산정하여 고정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명)
  •  
제 5조 [인센티브]
회사는 2021년 회사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원을 2022년 2월 급여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 6조 [비밀준수]
근로자는 본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치 아니하며, 근로자 본인도 타인의연봉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른 어떠한 징계 조치도 감수한다.

제 7조 [ 준용]
  • 본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상기 연봉계약 기간의 임금에 대해 유효하며, 본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근로자의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 8조 [ 연봉계약서의 교부]
“회사“는 연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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