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개인사업자가 있는 데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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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인사업자가 있는 데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M 영리치 0 2,180 2021.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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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에 포함되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수입이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업소득인 프리랜서가 붙어도 2400만원 이하까지는 단순경비율(75%) 정도의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 600만원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연봉 4천 6백만원의 직장인이 프리랜서 수입 1천만원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봅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시하겠습니다.


- 프리랜서 매출: 1천만원

- 단순 경비: 750만원

- 프리랜서 이익 (사업소득): 250만원

- 프리랜서 이익에 대한 세금 (25%: 지방세 포함) 62.5만원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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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단순경비율입니다.

각자의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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