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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정리 내용

15 농부 0 1,987 2022.01.13 12:08

기관 만료 시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안해주면됨
계약만료. 구체적인 퇴사 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상황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패널티는 없음.

마지막 근무지가 2개월 계약만료로 했다고 하면
18개월 기간 안에 전근무일 포함해서 합산 하여 180일 이상만 되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함.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150일 동안 수급 가능함.
7개월 근무 기간 중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라고 함.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 동안 수급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 가능함.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중요함
계약직으로 기간 만료가 됬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의 가입 기간은 모두 리셋되고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됨.

실업급여 수급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음
그때그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이 되면
수급할 수 있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과 받는 것을 끝내야함
1년 지난 이후에는 소멸이 됨.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했다가 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년 안에는 신청과 받는 것을 끝내야함

실업급여 요건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역으로 18개월을 보는 것임.
따라서, 실업급여를 4개월 뒤에 신청하더라도 상관은 없음.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퇴사 당일날부터 1년 안으로
신청과 수급을 끝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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