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회사 매각 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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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회사 매각 시 세금

9 김지훈 0 3,739 2022.02.22 10:58

Q) M&A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매출이 15억 원, 이익이 3억 정도 나는 회사의 주식 28%를 소유한 사람이, 15%의 주식을 5억원 혹은 7.5억원에 매각했을 때 각각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주식 보유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A) 대주주로 판단이 되네요 양도차익의 3억원까지는 20%+2%(지방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2.5%(지방세) 입니다.

A)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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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각 시 기업가치는 32억 ~ 50억 사이가 될 것 같고, 운영하는 법인 3개 중 하나를 모회사로 만들고 나머지를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모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인 3개 회사의 합계 2021년 매출은 16억 정도 이익은 3.5억 정도입니다. 혹시 기업가치가 장부가보다 지나치게 높아서 증여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 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참고 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3050653511




3억 이상 장부가와 차이가 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수 있음. 1년 미만이라도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음.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국세청에서 평가함. 특별한 경우가 증여세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억 이상 차이나면 과세할 수 있음.


----- 여기서 세무사 텐션 바뀜 2천만원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바뀜 -----


3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그런데 과세한 사례가 많음. 법인이 3년 미만된 법인은 3년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 3년 이상 법인은 순자산가치랑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를 함. 3년 안된 법인이기 때문에 국세청 판단의 기업가치는 낮을 수 있음.


세무사나 회계사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면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을 해주긴 함. 세법에 의한 평가를 하면 5억 밖에 안된다 10억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세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평가한 것을 인정을 해줌.


우리를 인수하는 곳에서 CPA가 있는 데 그곳에서 평가해주면 되는지?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이름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함. 가치평가를 해주는 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음. 평가 보고서 자체가 단위가 기본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임.


거래하기 전에 해야함. 세금이 나오기 전에 하면 안됨. 변호사도 해주는 지? 변호사는 자격이 안됨. 회계사나 세무사가 해야함.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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