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모회사 자회사 간 인사이동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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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모회사 자회사 간 인사이동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정리

9 김지훈 0 5,989 2022.03.10 14:49

안녕하세요.

 

계열사 간 인사 이동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식회사 OOOOOOO(모회사) XXXXXXXX △△△△△△△△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XXXXXXXX △△△△△△△△의 구성원들은 10명 남짓이며 이들이 모두 모회사인 OOOOOOO로 인사이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XXXXXXXX △△△△△△△△의 근로자들은 모두 1년 미만의 근로자들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하고 모회사로 재입사 형태로 진행할 경우, 퇴직금이라는 세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회사로 재입사해서도 그 전 회사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입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방법을 찾아보니,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 시에는 해당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아니하고, 고용승계 약정 등을 통해서 그 전 근로기간을 퇴직금 인정이 가능한 근로기간을 산입하고 연차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처리할 경우, 이직된 모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그 이전 근로기간의 일수를 퇴직금 산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세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 약정 - https://www.nodong.or.kr/qna/934314

계열사간 이동 시 퇴직금 이동 - https://m.blog.naver.com/hrnosa/221727659787

 

 

더불어, 3/1부로 박OO님은 △△△△△△△△의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 XX님은 XXXXXXXX의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가 될 예정이며, 두 명 모두 OOOOOOO의 등기 이사로서 모회사인 OOOOOOO에서 급여를 지급받게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무적 이슈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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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

카톡으로 문의하신 XXXXXXXX △△△△△△△△의 임직원들이 OOOOOOO로 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를 이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소득세법 통칙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에서의 근속연수를 인수인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실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시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내려가는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OOOOOOO가 인수한다는 계약 등을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특이사항으로는

1. XXXXXXXX △△△△△△△△의 임직원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현재 XXXXXXXX △△△△△△△△의 임직원은 2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로부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 OOOOOOO로 인수할 퇴직금은 없는 상태로 근속연수(근로기간)만 이어지는 조건으로 규정을 하고 추후 OOOOOOO에서 퇴사할 시 퇴직금을 받아가는게 좋습니다.

2. △△님은 △△△△△△△△의 대표이사, OO님은 XXXXXXXX의 대표이사로 하며 무급인 경우에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어차피 두 분 모두 OOOOOOO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모두 OOOOOOO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언제나 임원은 퇴직금에 대해 유의를 해야 합니다.

임원이란 법인등기 및 출자여부에 상관없이 이사, 감사 등 직책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정관에 규정한 퇴직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더 지급해도 되지만 일정부분 이상을 받게 되면 임원에게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 등을 더 내기 때문에 정관규정과 앞으로 OOOOOOO에서 퇴직금 지급시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 직원은 퇴직금 한도가 없으니 크게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 임원 (퇴직금 X)

2 - 직원 (퇴직금 O) => 고용승계 작업 후

퇴직금 1년 뒤에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있음.

지금 퇴사를 시킴. 법인이 없어지니까.

1년 이내 근무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했을 때 그날부터 1일임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재취업했는데 그날부터 1일로 퇴직금 산입일자를 손해보는 게 생김.

이에 따라 고용승계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고용을 승계해야함.

임원 제외 직원들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함.

퇴직금은 세금이 적음. 따라서, 세무서에서 공격할 수 있음.

정확한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약정서를 쓰셔야하는데,

정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약정서)처럼 적어두면 될 것임

그 정도 하면 괜찮고,

세득세법 규정을 같이 첨부해드렸는데

원래 원래 원칙은 퇴직금을 넘겨야하는 데

근속기간만 연장됨.

특수관계 법인이라는 것. 주주명부 등.

왜 이전했는지 근거를 제출해야함.

OOOOOOO에서 퇴직금이 나갈 때 거기다가 이 내용을 얘기함.

지금 미리 언질을 해놓는 게 중요함.

특수관계 전출한 경우, 퇴직금을 전출한 기간까지 포함한다.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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