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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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과 방법

5 붐범범붐 1 3,316 2021.02.23 14:19

현재 2021.02.17일 기준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2021.03.01~03.15일 2주간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그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 (①,②,③,④)자격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②.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 2,000만원3 ~ 150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000만원3 ~ 260만원
자녀장려금4 ~ 4,000만원50 ~ 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600만원3 ~ 300만원
자녀장려금600 ~ 4,000만원50 ~ 7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③ 재산 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은 반기신청 기간과 정기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①반기신청 기간

1) 상반기는 2020년 9월 1일~9월 15일에 마감되었으며

2) 하반기 신청 기간:2021년 3월 1일~3월 15일 돌아오는

3월에 하반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하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 시기: 2021년 6월

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정기신청 기간

1) 정기신청기간:2021년 5월 1일~ 5월 31일

정기 근로 장려금 지급 시기:2021년 9월

2020년 총소득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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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④「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02-2114-2199(중부청)☎031-888-4199(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대전청)☎042-615-2199(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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