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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금액
타 거래와는 다르게 오고가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업계약서 :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기재된 계약서
다운계약서 :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기재된 계약서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는 바로 이 금액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업, 다운 계약서는 왜 작성될까?
업계약서
-담보 대출 한도를 상향 시키기 위해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질 때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대출 한도를 상향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
다운계약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
[업, 다운 계약서 작성시 생기는 문제]
거래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2. 가산세 부과
-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무 (미달) 납부 일수 당 0.03% 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3.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설등록 취소 or 6개월 이내의 정지 처분)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2019.11 기준)
출처 : 국세청 [거짓 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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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다운 계약서는 엄연한 불법 계약입니다
당장의 대출 한도와 세금 감면을 위해 썼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와 계약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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