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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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제도

6 안소연 2 5,935 2021.03.08 13:55

벌써 3월이네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올 해 적용되는 부동산 법을 월, 제도 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미 1월부터 바뀐 것들도 있으니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양도소득세

 

 

2021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에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 기존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부터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 법인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20%로 인상된다.

 

 

1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최고 6%까지 인상

: 2주택 이하 소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0.3%, 최고 3%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2.8%, 최고 6%까지 인상폭이 더 크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 1가구 1주택자인 고령 은퇴자라면 연령공제 20~40%, 보유 공제 20~5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청약제도]

 

 1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자 특별공급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160%) 이하로 변경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요건이 완화된다.

 

 

아파트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 기존 일부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은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 계약서에 이를 명시한다.

 

2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임신진단서 허위 발급 등) :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 :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간 입주자 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거주의무기간 확대

: 공공택지의 경우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직장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6

 

·월세 신고제 시행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 신고 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조건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미신고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허위 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된다.

 

 

6월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팔 때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 10~20%’에서 기본세율 + 20~30%’로 인상된다.

 

 

 

7

 

사전 청약제도 시행

: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청약제도로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7~8월 인천 계양, 9~10월 남양주 왕숙2,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해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우선 공급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사전 청약 등 청약에 대한 제도가 눈에 띄어

다음엔 사전 청약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




Comments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정말 정보 싸움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뭐라도 사들고 찾아가서 이것저것 묻고 손님도 소개시켜 주고요 ! 좋은 물건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 옵니다 수수료도 잘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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