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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 알아보기

6 안소연 1 5,458 2021.03.16 15:59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라는  얘기 들어보신  있으신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동산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 근저당권인데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민법 356(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있다.

민법 357 (근저당)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있다.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바로 이해하긴 어려운데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은행)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의 부동산 담보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있는 권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동산 대한 권리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며
은 행이 저당권자로서 A씨의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부동산() 경매를 청구할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기본 개념은 저당권과 동일하며,
장래에 발생할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도 포괄되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포함될까?
채권자는 채권액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 처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실제 채권액 보다 10~20% 높은 금액인 ‘채권최고액 둡니다
이자를 연체하여 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어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Ex)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대출 받는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대출금의 120%12천만원이 설정됩니다.

 

 

Q.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입주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면?

A.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저당권자는  집을 경매에 내놓을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통상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자가 먼저 낙찰금을 가져가고 
남은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 전셋집의 부채비율이 70%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을구를 확인하셔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 하세요!

 

출처 : 네이버 시리즈 e분양


Comment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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