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미국 부동산 투자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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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미국 부동산 투자 열풍

6 안소연 0 4,167 2021.03.18 15:05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여

미국 부동산 시장 제 2의 큰 손이 되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 매체 The real deal 은 Real capital analytic 의 기사를 인용하여 대한민국이 캐나다에 이어 미국 부동산 시장 투자율이 국가 순위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전년 대비 미국 부동산 투자가 38% 급감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88%의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 국내 부동산 투자도 15% 감소했는데 말이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금액 기준 상위 10 국가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투자가 증가한 국가는 4개국으로 대한민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가 약 12억 달러, 대한민국 약 52억 달러, 독일 약 40억 달러 등의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규모는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7천억에 이르는 큰 액수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증가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 종식 후 부동산 가격의 회복을 예상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국내의 부동산 대책, 증시 상황 등으로 인한 투자처 전환 내지는 투자처의 다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5조 7천억이라는 큰 액수의 전체 투자 규모로 미루어 짐작컨대, 투된 투자 주체는 법인의 미국 부동산 직접 매입과 미국 부동산 펀드 등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라 개인들의 미국 부동산 직접 투자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개인 자격의 미국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의 송금 은행에 신고하고 진행 되는 것이라 송금 은행에서 투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부동산 매각시 매각 자금도 국내로 다시 들어와야 하며, 각종 세금도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자산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반출하여 투자 하면 반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리를 받지 않게 되고, 각종 세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냐 그렇지 않은 비 거주자냐에 따라 다름) 도 각각의 투자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단순 투자와 해당 국가의 영주권 취득 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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