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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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변화

5 스마일총총 1 9,339 2021.03.24 16:39

오늘은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 세금관련 정책 중에서 양도소득세율의 세율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 늘어났는데요.

2017년에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조정한데 이은 현정부 들어서 두 번째 인상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소득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양도세율 또는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팔 때와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양도시 이득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의 단기 보유 세율도 대폭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1년 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조정대상지역 기준) 역시 6월 1일 이후에는 2주택이상 기본세율이 20%, 3주택 이상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6월 이후 적용되는 중과세율



올해 바뀐 양도소득세율 최고 45%구간의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일 경우는 중과세율을 더해 최고 75%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82.5%의 엄청난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분이라면 6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 


*양도세 비과세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에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년 8월 2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때, 과거에 다주택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 계산시 보유 기간 연 8%에서 올해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4%+거주기간 4% 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인상 관련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세 기본세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양도세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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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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