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sugar tax'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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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sugar tax' 도입

5 스마일총총 0 2,779 2021.03.26 17:15

'설탕세'란?

설탕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된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탄산음료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다한 설탕 섭취로 비만 인구가 늘고 당뇨병, 암, 심장병 환자가 많아져 의료예산 부담이 커지자 설탕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2016년, 영국은 설탕 섭취량을 줄여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서구권에서 도입되기 시작했고 영국, 노르웨이, 멕시코, 프랑스 등 30여개국에 도입된 상황입니다.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면서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7%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멕시코이 경우 설탕세 시행 이후 탄산음료 소비량이 약 6%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2017년 태국이 최초로 설탕세럴 도입했습니다. 태국을 필두로 필리핀에서도 설탕세가 도입되었ㅇ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들 또한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경우 국민들이 WHO의 1일 권장 당 섭취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비만율 2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20% 상한세율로 설탕세율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 설탕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한 탄산음료 업계는 무설탕 콜라를 태국에 출시했고 글로벌 홍차 음료 브랜드는 저설탕 아이스티를 태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탄산음료 소비량의 감소, 탄산음료이 설탕량 감소를 수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설탕세의 도입이 실질적인 비만 억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등의 여러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당류가 첨가된 식품 및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주스 등 인위적으로 당분이 첨가된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발의된 볍률안에 따르면 당이 100리터 당 10~13kg면 100리터당 1만 1000원, 20kg를 초과하면 100리터당 2만 8000원을 부과하는 등 설탕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250ml 제품에는 27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100리터로 계산하면 10.8kg이 당을 함유한 셈이죠. 이를 환산하면 한 캔당 27.5원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탕세는 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처럼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은 이미 설탕이 첨가된 식품에 일명 '설탕세'를 부과하며 설탕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설탕을 과다 섭취할 시 비만,당뇨,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면 음료 소비가 줄어들어 과체중과 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은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내 비만 인구의 증가를 이유로 꼽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성인 비만율은 34.6%에 달합니다. 성인 3명 중 1명 꼴로 비만인 셈입니다. 남성의 42.8%, 여성의 25.5%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식음료 업계는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대체 당을 찾게 돼 당류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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