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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매매대금은 얼마?

6 안소연 2 5,928 2021.04.02 13:31

안녕하세요 ^^

부동산 계약에 앞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간다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보거나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계약은 적지 않은 돈과 관련되어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매매 대금이란 ?

주식 또는 부동산 따위를 사고팔 때 그 값으로 치르는 돈.


 

지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 계약시 매매대금

2. 중도금 : 계약 중간의 매매대금

3. 잔금 : 계약 마무리 시의 매매대금

 

 

 

계약금 >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거래 체결의 증거입니다.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매매 대금의 10%입니다.

 

Q. 새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 대출이 되나요?

A.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됩니다.

 

Q. 계약금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5%로 정하기도 하나, 통상 분양가의 10%입니다.

 

 

 

중도금 >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민법에선 계약 이행의 착수라고 하며, 통상 매매 대금의 50% 정도로 책정합니다.

 

Q. 아파트 분양시 몇 번에 나누어 납부하나요?

A. 아파트 공사 기간에 따라 4~6년에 나누어 납부하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선납 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10% 이상의 연체 이자를 내야합니다.




 

잔금 >


= 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

계약 이행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 잔금이 끝난 후 바로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매수자가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날짜를 정해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 된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시 매매대금 지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계약금까지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까지 이에 포함 될 수 있겠네요.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거나, 잔금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에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매매대금의 가치와 의의부터 잘 숙지하고 계시면 더욱 수월하고 현명한 거래가 되겠죠?


 

 


Comments

알듯말듯어렵네요
뭐든 기본이 가장 어려운 법이죠. ㅋㅋㅋㅋ 경매는 훨씬 어렵지만서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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