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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및 기간 계산방법

5 스마일총총 0 3,017 2021.04.05 18:01

오늘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이라는 용어가 청약에서는 매우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라고 할 때 가족 중 나만 집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무주택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는 가점을 채우는데 필수 조건일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태게 청약하려면 필수로 갖춰야할 조건입니다.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배우자 분리세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분리세대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소형 및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 외에는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형주택기준으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은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분양전환 고공임대주태글 공급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분양권등을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먼저 일어난 날이 시작점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분양권등을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을 시작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청약 가점표


이렇게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청향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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