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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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방법

5 스마일총총 2 6,320 2021.04.09 17:42

올해 2분기에 역대급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연기된 작년 말과 올해 1분기 물량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물량은 총 13만 4421가구입니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2분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분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가장 먼저는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청약통장은 1인 1개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1개씩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신청은 부부 따로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 아파트의 청약 신청을 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별로 최소 납입금액(예치금)이 상이하며 최소 납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85m2이하 기준으로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방법

은행으로 직접 청약하는 방법과 온라인상 청약홈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청약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청약신청할 경우 여러가지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대기시간 등 번거로움 때문에 인터넷 청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8시 부터 17시 30분까지

- 이용방법: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은행지점 신청>

- 구비서류 : 은행창구의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통장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

- 제 3자 대리 신청할 경우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아파트 분양 절차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에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고 청약을 준비합니다.

2.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합니다. (특별공급-1순위-2순위 순으로 진행)

3.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며, 당첨자 조회 당첨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당 계약

계약금 납부 후 분양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별분양/일반분양

일바 분양: 청약 신청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특별 분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 중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점제 (분양 아파트 마다 비율이 다르니 분양공고 확인 필요)

추첨제: 청약통장이 있으며 지역 해당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 점수를 산정해서 높은 점수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30세 이후부터 계산, 단 30세 이하에 결혼을 할 경우에는 결혼한 해부터 계산,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가격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소유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


*분양권 전매제한

단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서 어느 기간 경과 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분양권은 10%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분양이후 대부분 가격이 오르므로, 양도소득세만 신경쓰면 취득세, 재산세도 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판매하므로 들어가지 않으니 투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의 분양권을 전매하실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청약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이나 대출 관련 부분도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Comments

분양권 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는거에요??...
청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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