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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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6 안소연 1 5,497 2021.04.09 18:15

이번에 LH 등 투기 사건을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29)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확정하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

1.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은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기로하고 2.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하여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벌칙을 강화하고 4.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하며

5.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위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2.1.1일 시행)

*(1년미만 보유토지)현행50%→70%, (2년미만 보유토지) 현행40%→60%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時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5년 이전 강화

*법령 시행후 신규 취득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시 취득시기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및 양도세 감면 대상 제외

6.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 추가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꼐획서 등)

*중요사항 미기재시 지자체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불가 및 허위 기재시 과태료 500만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조사 의무화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시 사전신고제 도입

7. 토지 등 취득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로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하기로함



▶적발 대책으로

8.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이 출범하며, 9. 상시 투기신고+내부정보 투기 100일 집중 단속

10. 최대 10억원 포상금 +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확대, 11. 공무원·공공기관 정기적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 12.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실시, 13. 기획부동산,상습투기자,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 색출,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 도입




▶처벌 대책으로

 14.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15. 4대 시장교란행위 가담자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 16.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 17. 분양권 불법전매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환수 대책으로

 18.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19. 토지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20. 투기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이렇게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합니다

토지 세율 증가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토지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눈에 띄며,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도 인상되네요

귀농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농지 쪽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데 농지취득심사까지 강화한다고하니 조금 다가가기 무서워질 수 있겠습니다 ㅠㅠ


한국주택공사 관련 혁신 사항은 이렇습니다.


 


Comments

출범할 때 부정부폐 척결이라면서 에휴...역시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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