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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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5 스마일총총 0 2,461 2021.04.15 12:41


청약을 넣고 나서 당첨된 줄 알았다가, 부적격 판정을 얻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가점 계산을 잘못하거나 무주택 찬단 여부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케이스가 바로, 청약 제한 사항을 어긴 경우입니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1,2순위로 청약을 넣은 후에 일단 당첨만 되어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당첨은 청약한 본인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고 계약 여부과 상관없으며,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게 됩니다.


청약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제한 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 제한사항 * 

- 재당첨 제한

- 특별공급 제한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 가점제 당첨제한

- 부적격 당첨자 제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주택이나 지역, 기간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잘 구분하고 알아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재당첨 제한은 청약 제한 사항 중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1.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간

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3.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4.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타당첨자 : 수도권 내 과미억제권역 85이하는 5년, 58초과는 3년

그 외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함.)


해당 제한 기간동안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가능한 경우는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즉,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 된 주택의 재공급"하는 현장에 청약해서 당첨된 것은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해당 규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 처럼 적용 주택은 우리가 청약홈에서 보는 현장 중에서 비규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 기간도 1년에서 10년까지 주택 구분별, 면적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는 점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제한]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자를 포함한 세대는 실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약 규칙 제 55조에서 이야기하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서 1세대에 1주택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다음에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1순위 자격에서는 기존 당첨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때, 본인이 속한 세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1순위로 청약하면 안됩니다.

다행히, 재당첨 제한과 다르게 1순위로 청약하는 것만 제한하고 2순위는 가능합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현장이라면 사실상 당첨 확률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 당첨자도 1순위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가점제로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순위에서 추첨제로 바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점제 당첨 제한]

​- 가점제 당첨 제한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장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외)에 청약시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이전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위 네가지 청약 제한 사항 등 청약 규칙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 : 6개월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여기서 당첨자와 다른 점은, 부적격자는 청약 통장을 복구하여 다시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정상적으로 당첨되어 분양권을 손에 넣었어도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을 위반하게 되면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여 긴 시간동안 청약을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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