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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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방법

5 붐범범붐 2 4,428 2021.04.21 10:38

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 초에「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지원 헤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

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저소득 구직자분들의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부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 기존에는 직업훈련에만 집중되어 구직을 위하여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직업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취업유형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구직활동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였습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직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에대한 의무를 꾸준히 이행하신분들 에게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주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 하지않으며,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④ 기존에 운영하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 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지원금을 통합하여 기존보다 더욱 접근하기 쉽고 취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는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 장기적인 실업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는 분들 까지 취업을 하실 때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1) 1 유형은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두가지를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 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2 유형은'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분들에게 지원합니다.

② 특정계층이란?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결혼이민자위기
청소년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FTA 피해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가장신용회복지원자건설일용
근로자
미혼모
한부모

③ 1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들

- 생계급여 수급자(단,2 유형은 참여 가능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분들

※주의사항

2020년에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여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2021년 1월 이후에 참여가 종료된 이후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자분이 지원하실 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과 2유형에 따른지원내용 

1. 1유형과 2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근무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즉,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때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3.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지원 등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하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은 소득 · 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증빙서류란?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상 확인이 안되거나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및 증빙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Comments

저도 이제 취업하고 싶네요 ㅠ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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