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개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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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개 및 신청방법

5 붐범범붐 1 3,127 2021.04.23 12:36

사업안내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9기 신규 접수 : 2021. 4. 23.(금) 09:00 ~ 5. 10.(월) 18:00(선착순 아님)

    ※ 2021. 4.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5. 10. 18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신청
  • 모집규모 : 5,000명
  •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34세(1986.04.20.~2003.04.19.)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1.04.20.~)
  •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자격
  •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년 4월 20일 ~ 2003년 4월 19일 출생 ) / 가구당 1명
  •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1981.04.20.~) 신청 가능
  •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2021년 4월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기준(중위100%)1,828,0003,088,0003,984,0004,876,0005,757,0006,629,000
건강보험료직장62,860106,150137,051168,195200,355228,860
지역21,17092,988129,575171,434212,560248,783
혼합63,500107,179138,050170,536203,558233,144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1.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제출서류가산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3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3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제외자비고
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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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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