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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도 알아보기

6 안소연 1 3,846 2021.05.03 16:32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 옵션 품목의 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 강화 등의 방안으로
수분양자 보호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지난 1. 22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선 된 청약제도를 알아볼게요 !  

 

 


 

1.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 강화

 

기존에는 계약 취소와 부적격 당첨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 대상으로

지역 및 주택 유무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투기과열지구 : 10, 조정대상지역 : 7년)

 

 

2.

추가 선택품목의 선택 제한

 

그동안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를 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선택 품목이 있을 경우 개별 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둘 이상의 추가는 일괄 불가하도록 바꿨습니다.

 

 

 

 

3.

계약 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사업자 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합니다.

 

재공급 가격-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 내

 





4.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일반공급 분양가 상관없이 소득 기준 140% (맞벌이 160%)로 올렸으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160%를 적용하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888만 원, 연봉 1656만 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면서 일반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네요




    

 


 


Comments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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