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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계약을 성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꼭 자가를 마련할 때가 아니더라도 전월세같은 임대계약도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계약 과정에서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야기된 새로운 문제도 나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서 자체에 인쇄된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계약해제, 제한물권, 원상복구, 중개 보수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인쇄되어있으며, 대부분의 부동산사무소에서 거의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형식화된 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기본 계약서 양식과 함께 ‘특약 사항’을 활용하여 좀 더 완전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하자가 존재한다는 ‘하자 전제의 원칙’을 기준으로, 모호한 문구 대신 정확한 문구를 삽입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보통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중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때문에 비전문가인 사람들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허점이 발생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임차인은 작은 실수로 본인이 모아둔 목돈이나 월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완료하고 난 후에는 각자 한 부씩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있으므로 계약 만료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체크하는 것이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뿐 아니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분증과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대리인일 경우 실제 소유자의 휴대폰번호로전화를 걸어 위임사실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도금 약정이 있습니다.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을 거래하게 될 때는 거액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의 금액을 크게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금만 걸어뒀을 때 이를 파기하고 싶을 때 2배의 금액으로 배상 배액을 물어주면 파기할 수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악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약정을 걸어뒀다면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날보다 빠르게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정받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답니다.
분명중개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한 후 진행을 하겠지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인 본인 또한 꼼꼼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소한 요구 사항이라도 계약서에 삽입하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일지라도 시간이 지난다면 해결하기 힘든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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