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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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5 붐범범붐 0 2,522 2021.05.14 13:27

프리랜서 대상직종

프리랜서에 포함되는 대상은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IT프리랜서, 작가, 보험모집인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대상은 위와 같으며 일반근로자분들과 달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매월 3.3%의 세금을 납부하고 급여를 지급받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가 낯설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있나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보통 일반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매우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프리랜서분들은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계약에 따라서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고 있다고 세법은 보고 있어요

지, 따라서 프리랜서분들을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 없는

사업소득자로 생각하고 있기에 과세를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프리랜서 환급 구조를 알아볼까요?

프리랜서분들이라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에요.

하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많다면 세액을 납부 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원리를 취하고 있어요.

근로자는 매월 일정한 근로소득세를 떼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확정신고하고 일정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것 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다면 환급을 받고 있어요.

프리랜서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분들도 매월 용역을 제공한 댓가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 받고 있을거에요.

매월 3.3% 땐 세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확정할 때

매월 3.3% 땐 세금들과 비교하여 확정받은 세금과 비교하여

확정받은 세금이 더 적을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하는 방법

프리랜서분들의 세금은 일반 사업소득자와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면 1년간 받은 총 수입금액에서

① 필요 경비를 차감(교통비,통신비 등)

② 소득공제 차감(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③ 소득세율을 곱한후 세금을 계산 (종합소득세율)

④ 미리 납부한 세금을 차감

⑤ 계산 한 세액이 (-)면 환급 (+)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 필요경비 25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000만원(총수입금액)-250만원(필요경비)-150만원(기본인적 소득공제)

= 4,600만원(과세표준)

4,600만원 x 세율( 1,200만원 x6% +3,400만원 x15%)=582만원(산출세액)

산출세액 582만원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이 700만원인 경우

582만원(산출세액) -700만원(기납부세액) = (-) 118만원 환급

기납부세액이 500만원인 경우

582만원(산출세액) - 500만원(기납부세액) = (+) 82만원 납부

이렇게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산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까지 한번알아볼까요 ?

 

 

 

 

 

프래랜서 종합소득세신고 시 절세 하려면?

1. 필요경비를에 대한 준비를 잘하셔야합니다.

필요 경비에는 교통비,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필요경비를 준비하여 계산하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2. 소득공제를 늘려서 해당되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때 기본적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노란우산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이 있으니 적용된다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총 4가지 공제항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hobbangsem/2223196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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