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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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5 스마일총총 0 4,178 2021.05.14 16:07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요에 발맞춰서 아파트는 점점늘고 있지만   마련의 꿈은 이루기가 쉽지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마련의 꿈을 가지고 아파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분양을 위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것들이 많고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금  유리하게   있어서청약을 위한 자격이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단순하게 추첨을 하는  아니라 가점제와 혼합되어서 시행하기도 해서 명확하게 알아둬야  필요가 있어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다른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가점제는 점수를 측정하여서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법입니다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를 통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이런 가점제를 선정한 뒤에 남은 수에 추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있는 가점제에 비해서 추첨제는 본인의 운에 맡겨야 합니다지역에 따라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달라져서 원하는 아파트의 지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점제 계산>

총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최고 32점으로 15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받을  있습니다

1 미만은 2점이고 1 미만 2 이상은 4 외에는 1년씩 올라갈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0세가 되는 날부터로 잡고 이전에 결혼하신  들은 혼인신고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의 경우 1점이고 6개월 이상 1 미만이면 2 2년이면 3  이상은 1점씩 올라가고최대 17점까지 매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수의 경우 본인만 있으면 5 1명은 10 2명은 15점으로 계산이 되어 최대 35점까지 계산이 됩니다이때 주민등록상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을 일컫습니다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은 3 이상이 되어야 하고  30세가 넘는 미혼자녀의 경우 1 이상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추첨제의 배분율>

추첨제의 경우 가점제 후에 남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지역마다  비율이 다릅니다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비교는 지역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5 이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가 되고 청약 과열지구는 75% 가점제와 25% 추첨제가 됩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100% 가점제이고  외에는 40% 가점과 60~100% 추첨으로 선정이 됩니다

85㎡가 초과할 때는 50%씩이고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30% 추첨 70%입니다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50% 정도이고 추첨제가  많을  있습니다공공건설임대주택은 100% 가점제이고  외의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이 됩니다



ball with number lot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처분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는 입주 가능 6개월 이내에 처분이 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공급을 받으실  없습니다

주택을 팔지 못하면 3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서 빨리 처분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주택 처분 서약 대상이 아닙니다주택을 처분을 입증할 만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제출해야 하는데 예정일 이전에 실거래 신고나 검인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매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셔야 하고 1주택 처분서약자로서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모집공고 이후의 추가적인주택 구매에 대한 제약이 딱히 없습니다.


white and brown concrete building under blue sky during daytime

 

<주택처분서약을  >

해당 지역 거주자나 인근 지역 거주자가 1순위이고 2순위가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청약 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을  주택 수보다 추첨자가 많다고 하면 추첨자의 60% 75% 물량은무주택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25% 75% 당첨이 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서약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입주전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서 낮은 확률로 당첨된 곳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약할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가능>

청약하실 때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을 신청할  있지만 특별공급이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은 제외되게 됩니다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가 있으면  가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이때도 마찬가지고 주택을 이미 가지는 상황이라면 입주 가능한 6개월 전에 기존 주택을 처리하시고 들어가셔 야합합니다

  마련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미리 가점제를 준비해두고 조건들을  보고 점수를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추첨제도 날짜를  맞춰서 참여해 보는게 좋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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