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필수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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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필수적 주의사항

5 스마일총총 1 5,600 2021.05.18 13:55

오늘은 전세계약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주의사항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전세란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택임대차 유형중 하나인데요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다른사람의 집을 임차한 계약기간이 끙다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달마다 내고나면 사라지는 월세와는 달리나중에 목돈을만들어   마련할 계획을 세울  있기 때문에 훨씬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최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매물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맘에 드는 전세매물을 찾았다면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등기부등본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주소는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경매 등기예고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융자가 많이 들어있는 집이라면 거래를 피하시는  좋습니다.

그럼 융자가 없는 집만 계약할  있는건 아닌데 사실 융자가 없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이럴때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잔금거래시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계약서를 작성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세계약전에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이 거부를  경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거래는 기록이 남는 통장거래로 

전세계약시 통장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 나중에 모를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만약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전세계약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3.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하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부동산 실소유주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인데 여러가지 이유로 부재중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임차인이야 당연히 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싶지만대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주인들의 경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위임을 맡긴 경우가 많죠.

이럴경우 만약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부동산 대리 계약시 대리권에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며  소유자와 전화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단이것은 전세계약이 아닌 아파트 등의  계약시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전세계약시 계약금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1 아니면 2년으로 만약 계약기간을 1 내로 진행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사항 기재하는것이 좋으며 보통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하므로 전세계약기간은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카페나 지인 등을 통해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며계약이 이뤄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까지 반드시 필수입니다

 


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제는 1 가구가 워낙 많다보니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받아야 한다는건 다들 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14일의 날짜를 못지키는 경우가 많은데이제는 정부 24 통해서 모바일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맞추어서 신청해야합니다

전세 확정일자라는 것은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를 찍어 주며  것을  확정일자라고 하고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이유는 전세계약시 냈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며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있도록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5.계약서 작성시 특약 넣기

집이라는건 그곳에 세를 들어사는 사람이 누구인지그리고 하자 부분은 막상 이사를 해봐야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때문에 이런 논쟁거리가 있을만한 부분은 사전에 계약서 내에 특약 사항을 만들어서 논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뿐만아니라 본인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역시 사전에 주인에게 고지를 해야만 합니다.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항목중특약 부분은 계약 만료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일어날수 있으니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는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타인에게 피해가  소지가 있는  역시 오픈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부동산거래는  금액의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해놓으면 좋을  같습니다

Comment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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