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의사항 및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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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의사항 및 절세

5 붐범범붐 3 6,220 2021.05.20 14:32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및 주의사항

14가지는?

 

우선 15가지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매출을 과소신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②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③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려면 카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들은 꼭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⑤ 경비에 따른 증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⑥ 감가상각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⑦ 손실이 나더라도 장부기장을 꼭 쓰셔야 합니다.

⑧ 간이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⑩ 경조사 비용도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⑪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⑫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⑬ 공동사업이 단독사업보다 세액이 적습니다.

⑭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⑮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중이시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려하실 사항이 있지만, 오늘 15가지 항목만 확실하게 하셔도

혼자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종합소득세 대행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사항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혜택사항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및 주의사항 순서대로 알아보죠!

① 매출을 과소신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게 되는 경에는 가산세가 나오게 되죠.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인하여 세금이 더 크게 납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세금을 줄이려고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매입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받아 증빙 자료로 남겨야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를 공제해주니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시는 게 여러 방면으로 좋습니다.

③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려면 카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잘 확인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을

하셔야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증빙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연결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계좌에 카드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꼭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들이 사업에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면 사업자 지출 증빙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구입하신 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할 수 있으며 지출 증빙을 발행하시면 소득세 뿐만 아닌 부가가치세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⑤ 경비에 따른 증빙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경비에 따른 증빙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전산 자료를 통해서 남고 있는데 경비에 대한 증빙을 남기지 않을 떄에는 벌어들이지 못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⑥ 감가상각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퇴근용 차량의 경우는 업무를 위한 차량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경우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셔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거나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⑦ 손실이 나더라도 장부기장을 꼭 쓰셔야 합니다.

사업초창기에는 대부분 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분들의 경우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을 장부에 기재할 경우에

향후 10년간 이익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장부기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⑧ 간이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시죠?

건당 3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정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경비처리가 되는데 혹여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혹은 계좌이체를 하신 통장사본을 출력하셔서 증빙하시면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께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항목에 대한 정보는 저의 블로그에 자세하게 포스팅 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줄 수 있으니 확인 하시면 좋겠죠 ?

⑩ 경조사 비용도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셨나요?

경조사비에 대하여 증빙을 하지 않아도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조사비용도 경비 처리하실 수 있으니 챙기신다면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⑪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 인건비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을 하시는 것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시는 방법이 근거자료로 남기기에 유리합니다.

⑫ 공동사업이 단독사업보다 세액이 적습니다.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데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기에 세금이 낮은 세율 구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여 세금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⑬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부과되기 떄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 분이시라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세금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⑭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중이시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Comments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조사비는 처음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에 대해 궁금했는데 꿀팁 감사합니다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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