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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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5 스마일총총 2 6,104 2021.05.26 10:44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에 부수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함께 상승했습니다.

14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하고 수수료 상한율 적용시 1260만원 계산되는데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느꼈을 때는 집을 한번 보여주고 거래를 성사시켰을 뿐인데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이 넘으면서 일부 고가아파트만 해당사항이 아니게 되었고불공정사례로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했고 6~7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4안까지 나왔기에 어떻게 개정될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 1, 2안이 유력해 보이고 현재의 발표대로 개정된다면 14억원 아파트 거래시 1260만원에서 770만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일부 행정비용만 받고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주요 변경사항  어떻게 해야 아깝지 않게 잘활용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데요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의 1천분의 9 이내로 임대차의 경우 1천분의 8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사례나 증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이를 위반하게 되면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현황표를 보면 매매나 교환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경우 25~80만원의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정해지고있습니다.

​2~6 미만의 주택을 거래시 1천분의 4,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천분의 9 상한요율 내에서 의뢰인과중개인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1억원 미만은 20~3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 되며 1~3억은 1천분의 3, 3 이상은 1천분의 8 이내에서 의뢰인가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주요내용


1 : 수수료율 세분화(7단계)

2 : 매매 12임대 9억이상 요율 협희

3,4 : 단일요율제단일정액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논란이 붉어지자 국민권익위는 4가지 수수료 요율 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 했는데요 현재 1안과 2안이 유력해보이며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안은 고가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5단계로 나누어진 중개 수수료 요율체계를 구간을 세분화하여 7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2안은 매매가 12임대 9억이 넘으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예시로 드린 14억원 아파트 경우는 1안을 바탕으로  것으로 126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3~4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매매와 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요율대로  지급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특히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9%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0.9% 상한요율이기 때문에무조건  0.9%으로 계산하는  아닙니다. 0.9%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0.5~.0.6%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이미 주택 구입을 위해 허리를 졸라맸는데부동산에서 요율의최대치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마음이  쓰리죠.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하기 미리 복비에 대한 협의를 완만하게 한다면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개수수료 협상방법

단순하게  1~2 보여주고 계약을 했을 뿐인데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할  수수료를 정해두고 집을 팔아달라거나 찾아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곳이 좋다고 해서 같은 단지 내의 모든 부동산에 물건을 맡기셔도 효율적이지 않을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낮은 중개수수료를 정해두고 의뢰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매물말고 다른 매물만 보여줄 있으며 계약이 이뤄질 때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이율을 창출시키기 보다는 형식적인 서류만 작성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최근 시세를 알아보고 매매하고자 하는 금액과 처분기간을 예정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여 의견들을조율하고 조건에 따라서 보수를 미리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날짜를 정해두고 계약서 작성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한다면 합리적으로 원하는 조건에 맞게 계약을성사시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계산법일까?

오피스텔은 중개 보수 요율이 아파트와 같은 주택과 다르게 적용됩니다서울시 같은 경우아래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85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요율표에나와있는 것처럼 "상한 요율 1 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정한 요율표 이내에서 의뢰인가 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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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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