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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5 붐범범붐 0 3,122 2021.05.26 16:47
가족돌봄제도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보육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까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는 남녀평등고용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에 이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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