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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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6 이요르 0 4,539 2021.05.27 12:18

안녕하세요

최근 '압여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1년 4월 27일부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구 4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

추가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 호가 급등
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지정 되었습니다.  (지정 기간 : 2021.4.27 ~ 2022.4.26)​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사려면?

A.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대지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주거용 18㎡, 상업용 20㎡"  


②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보통 18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허가제 대상에 속함 


허가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


​※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허가 .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X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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