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https://aifortunedoctor.com/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6 이요르 0 3,624 2021.06.01 16:58

안녕하세요

오늘(6/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or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적어 지자체에 신고

신고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와 지방 시 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해볼게요 !




Q:누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둘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나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서 없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한쪽이 혼자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또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은 6월 1일 이후 맺은 신규·갱신 계약입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보증금 1억원/월세 20만원인 반전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든 월세가 30만원을 넘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Q:단기 계약(한 달 이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다만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출장 혹은 ‘제주 한달살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Q: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조금 다른데요. 계약 후 30일이 지나 이사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 등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입니다.

 

 

Comments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https://aifortunedoctor.com/

Category
실시간 인기글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래요
영리치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Magazine
훈남/훈녀
 
 
 
상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