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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진다, 임대차 3법

6 이요르 0 2,480 2021.06.11 12:29

안녕하세요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의 이사 수요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 출범 초기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약속을 뒤집었죠. 작년 7·10 대책을 통해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임대 유형을 폐지했고 지난달 다세대·빌라 등 모든 주택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94만 가구 중 759만 가구가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자의 86.5%가 다주택자들이 세를 주는 민간 임대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정책 때문에 저렴한 전월세가 줄고 그 피해가 서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 자동 말소 대상은 전국적으로 50만708가구입니다.

서울 15만3941가구, 경기도 11만6617가구 등 전체의 약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구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던 임대주택 50만 가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의 방 2개짜리 상가주택이 최근 보증금 300만원, 월세 7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근처 같은 수준의 주택은 보통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90만원 정도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월셋집이 간혹 나옵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선 등록 임대주택의 인기가 더 폭발적입니다. 작년 10월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하려고 10여 명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해 화제가 된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도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원 저렴하게 나온 등록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기존 세입자는 물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못 올립니다. 세입자는 원하면 같은 집에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임대주택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면 작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매물 품귀와 전셋값 급등을 유발해 세입자 지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임대차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 (2+2년)과 전월세 상한제 (5%)에 따라 기존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비슷한 조건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됐지만 신혼부부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면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도 급감한 데다가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수억원씩 뛰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가격이 배로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도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달 최저 6억3000만원, 최고 1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시장 왜곡, 세입자 피해, 사회적 갈등 등 임대차법 개정 전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부작용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임대차 3법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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