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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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됩니다.

6 레고다 0 2,463 2021.06.15 17:26

오늘 4월 시중 통화량의 유동성이 50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러한 폭증의 원인으로 크게 SKIET 공모주 일반인 청약과 가상자산 투자의 증가로 꼽고 있습니다. 이 중 청약 증거금이 약 81조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SKIET 공모주 청약의 관심은 제가 이미 영리치닷컴에서 다뤘을 만큼 많은 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SKIET 공모주 쳥약 당시 '이번이 대형 공모주의 마지막 중복청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

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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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는 6월 20일부터 IPO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했으나, 지금과 같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이 가능하면서, 여러 주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던 반면에,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속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청약 건수와 경쟁률이 감소하면서, 최소 1주를 확보하는 청약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 물량 중 균등 방식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되면서, 낮아진 경쟁률로 고액 청약자들은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11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은 이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SKIET를 이은 마지막 IPO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의 주소(https://blog.naver.com/blogfsc/222398810980)를 남기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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