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횟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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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횟수 정리

5 스마일총총 2 5,890 2021.06.18 14:36

최근 몇년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은  하나를 마련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나중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알아둬야겠죠

단순히 청약통장에 돈만 들어있다고 해결되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민영주택을 포함해서 국민주택에서는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예금부금이지만 국민주택에서는 청약예금부금이 아닌 청약저축을 인정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현재 청약통장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모두가 가입 가능합니다매월 2 원부터 50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주택청약에 대해서 보기 주택은 크게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며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지자체의 재정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거나 또는 개량한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85제곱미터면 25 정도에 달합니다.

*민간주택이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인데요그냥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1순위와 당첨 조건은 다른 것입니다.

먼저 1순위에 해당이 되어야 그다음 당첨자 선정 대상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으로 1순위가   있도록 배려하는것입니다.

​① 가입기간 : 2

② 납입횟수 : 24

③ 무주택 세대주

④ 해당 지역에 1 이상 거주

⑤ 과거 5 이내에 다른 주택 무당첨자

​<  지역>

수도권 지역

① 가입기간 : 1

② 납입횟수 : 12

③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지역

① 가입기간 : 6개월

② 납입횟수 : 6

③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무주택 세대란?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1 3천만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공시가격 8천만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① 가입기간 : 2

②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

③ 해당 지역에 1 이상 거주

④ 과거 5 이내에 다른 주택 무당첨자

⑤ 기준 예치금액 충족

<  지역>

수도권 지역

① 가입기간 : 1

② 세대주세대원

③ 기준 예치금액 충족

수도권  지역

① 가입기간 : 6개월

② 세대주세대원

③ 기준 예치금액 충족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의 차이점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공시 전일까지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여만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액 조건

예치금액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수원시에 살면서

서울에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현재 거주지 기준( 그림의 기타 )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0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② 무주택자

③ 세대주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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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①번과 ② 해당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니어서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연간 납입금액 중에서 최대 240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최대 20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20  이상으로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가됩니다.

또한 240만원 금액 중에서 40% 공제를 받을  있는데요.

최대  240 원을  20 원씩 납부를 했을 경우 240  x 40%= 96 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 4,600 원의 근로자가  20 원씩 납부를 했을 경우에 96  x 16.5% 해서 결과적으로 16  정도를 환급을 받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소득공제를 위해서 20 원씩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징 주의

① 국민주택 면적 초과의 주택을 당첨  경우

②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청약통장 해지를  경우 추징금이 나오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1순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약 당첨을 위한 기본 조건이지 1순위가 된다고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내집마련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택마련자금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Comments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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