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1.01.01 | '96.01.02 ~ '97.01.01 | '21.03.02 ~ 03.26 | '21.03.08 ~ 04.07 | 04.14 |
2분기 | '21.04.01 | '96.04.02 ~ '97.04.01 | '21.04.15 ~ 04.30 | '21.04.19 ~ 05.13 | 05.20 |
3분기 | '21.07.01 | '96.07.02 ~ '97.07.01 | '21.07.01 ~ 07.30 | '21.07.12 ~ 08.13 | 08.20 |
4분기 | '21.10.01 | '96.10.02 ~ '97.10.01 | '21.11.01 ~ 11.30 | '21.11.15 ~ 12.13 | 12.20 |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20년 4분기 ~ '21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
2020년 4분기 | '96.07.02 ~ '96.10.01 |
2021년 1분기 | '96.07.02 ~ '97.01.01 |
2021년 2분기 | '96.07.02 ~ '97.04.01 |
<예시1> 96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0년 4분기 ~ 2021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
※ 다음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
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예시1> 기본소득을 두 번 지급받은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예”를 선택한 경우
→ 3분기 기준으로 심사 후 50만원 일괄지급
<예시2> 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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