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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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5 스마일총총 0 3,595 2021.07.02 18:27

1.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먼저 7 1일부터 무주택자들의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 제공됩니다주담대 우대혜택을 받을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되는 것인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까지 늘어납니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1  이하) 주택가격이 9  이하(조정대상지역 8  이하) 경우 6  이하에 LTV 60%, 6~9  초과분에 50% 적용합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5 이하에 70%, 5~8  사이 초과분에는 60%까지 대출받을  있습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확대되면서 9  이하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같은 날부터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통해 주택 투기 수는 막고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대해주기위한 제도로 풀이됩니다.


2.40 모기지 도입  청년 전세보증료 완화

 39 이하의 청년과 혼인 7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금을 40년간 나눠 갚을  있는 초장기 모기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제공합니다청년 맞춤형 저금리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도 7천만 원에서 1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연간 0.05%에서 0.02% 낮춥니다.


3.공공 재개발 · 재건축 신설

오는 7 14일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정비사업 유형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신설됩니다.


4.3 신도시 청약 시작

오는 7 15일부터 3 신도시의 1 청약이 시작됩니다가장 먼저 인천계양 1100가구남양주 진접2 1600가구성남복정 1천가구의왕청계2 300가구위례 400가구   4400가구가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이어 10월에도남양주왕숙2 비롯해 9300가구, 11월에는 신혼의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한 4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4차례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사전청약은 지난 4월부터 개설된 전용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이뤄지며 청약시스템도 신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난 6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 가운데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  하반기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들이 많은데요자세한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가격이 치솟는 주택 시장에서 보다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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