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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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먼저 7월 1일부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 제공됩니다. 주담대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되는 것인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까지 늘어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 원 이하)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일 경우 6억 원 이하에 LTV 60%, 6억~9억 원 초과분에 50%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 원이하에 70%,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혜택이 확대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같은 날부터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통해 주택 투기 수는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대해주기위한 제도로 풀이됩니다.
2.40년 모기지 도입 및 청년 전세보증료 완화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는 대출금을 4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를 제공합니다. 청년 맞춤형 저금리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연간 0.05%에서 0.02%로 낮춥니다.
3.공공 재개발 · 재건축 신설
오는 7월 14일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신설됩니다.
4.3기 신도시 청약 시작
오는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의 1차 청약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인천계양 1천100가구, 남양주 진접2 1천600가구, 성남복정 1천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 총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이어 10월에도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9천300가구, 11월에는 신혼의망타운 2천100가구를 포함한 4천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총 4차례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지난 4월부터 개설된 전용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이뤄지며 청약시스템도 신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 등 하반기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는 주택 시장에서 보다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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