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날이 갈수록 좀처럼 내집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이루기 힘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공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 또는 임대한 이후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이 되는 공공주택으로 걱정 없이 살다가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청약으로 분양을 받거나 일반임대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공임대 아파트 자격조건 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4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에 유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1분위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는데요 40m2 이하 주택에서 시세의30% 수준의 조건으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선정 과정은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 이하의 국가유공자, 귀한국군포로, 수급자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2분위에서 4분위에 속한 사람인데요 85m2 이하의 주택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30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60m2 이하(70%), 85m2 이하(100%)이고 자산기준은 총자산(2.92억원), 자동차(3,496만원)이하이어야만하는데요 순위나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순위선정은 50m2 이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3~5분위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데요 85m2 이하 주택을 시세 90% 수준으로 5년,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100%이되 잔여공급은 130%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다자녀와 노부모는 120%이 기준이 되는데요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면 선정 이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잔금납부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2.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신청을 하는데요.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잔금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을 알아 봤는데요. 생소한 부분일 수 있으니 잘 공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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