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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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5 스마일총총 1 4,385 2021.07.07 16:47

날이 갈수록  좀처럼 내집마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이루기 힘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가 공공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 또는 임대한 이후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이 되는 공공주택으로 걱정 없이 살다가 분양을   있어서  마련의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청약으로 분양을 받거나 일반임대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오늘은 이러한 공공임대 아파트 자격조건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4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에 유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1분위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는데요 40m2 이하 주택에서 시세의30% 수준의 조건으로 50년간 임대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선정 과정은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 이하의 국가유공자귀한국군포로수급자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2분위에서 4분위에 속한 사람인데요 85m2 이하의 주택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30년간 임대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60m2 이하(70%), 85m2 이하(100%)이고 자산기준은 총자산(2.92억원), 자동차(3,496만원)이하이어야만하는데요 순위나 자녀수배점 등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위선정은 50m2 이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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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3~5분위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데요 85m2 이하 주택을 시세 90% 수준으로 5, 10년간 거주할  있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100%이되 잔여공급은 130%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다자녀와 노부모는 120% 기준이 되는데요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억원자동차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면 선정 이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보증금납부  임대차계약 체결잔금납부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2.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신청을 하는데요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잔금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을 알아 봤는데요생소한 부분일  있으니  공부해서 알아두면 좋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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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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