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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로 인해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진 수요층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를 원할 경우 물건이 있더라도 전세금 역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분들의 걱정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인상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즘에는 전세매물을 찾아보기 힘든데다 전세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어나고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을 마련하였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기반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기존 임대차 계약은 기본 2년이었으나 이를 활용하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2년이 아니라 4년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제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이 불가하고 그나마 인정되는 사유로는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무단 전대, 차임연체 등의 사유도 있으나 보통 본인 혹은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또한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퇴거 후, 2년동안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게되어 들키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합니다.
② 전월세상한제 :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연장 시, 임대료를 인상해도 그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2억이라 가정한다면 계약갱신 시, 2억의 5%인 천만원까지만 보증금 인상 가능한 것입니다. 4년간 거의동결수준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또 집주인이 타인에게 집을 넘기더라도 전월세상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후, 30일이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일, 계약기간 등 임대차에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신고해야하는데 기간은 30일이내로 해야하며 신고는주민센터나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됩니다.
특이하게도, 임차인과 임대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는게 아니라 양쪽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한 쪽이라도 안 하면 신고를 안 한 쪽은 과태료 부과 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타 도의 시지역 외
보증금 6천만 이상 혹은 월세 30만 이상인 주택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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