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① 신규계약
② 갱신계약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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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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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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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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