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현재 신혼부부들이라면 가장 큰 고민이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20~30대분들이라면 가점이 낮다보니 청약시 일반분양으로 공급받기는 쉽지 않죠. 특히 인기지역의 경우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을 가장 필요로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면 청약가점을 만드는 것 보다 빠른 내집마련 방법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아도,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짧아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가능한 주택공급방법으로 지금부터는 올해 변화된 소득기준에 따른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분양에 따라 다르며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 역시 상이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은 민간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을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면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타입들만 공급됩니다.
주택의 총 물량 중, 공공분양은 30%, 민간분양은 20%의 비중으로 신혼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1.청약통장
-민영주택 :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 +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이상의 저축액이 필요
-국민주택 : 가입 기간 6개월 + 납입횟수 6회 이상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통장까지 있었죠. 통장의 변경은 신청하는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 예치금의 기준은 신청하는 단지의 소재지가 아닌 신청자 본인의 등본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역시입공일 전날까지 맞춰놓으면 됩니다. 만약 이사로 인하여 지역 간 예치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시키면 됩니다.
2.혼인신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산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자녀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지만 민간분양일 경우 배우자는 필수입니다. 재혼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도 포함됩니다.
3.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다만, 당사자인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으로 판정되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속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과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 이전 처분한 경우 역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4.소득기준
-신혼특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신혼부부의 소득을 비교하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우선공급 : 총 물량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의 범주까지 해당합니다.
일반공급 : 나머지 30%의 물량은 소득기준의 범주를 넓혀 공급하는데요. 참고로 이때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경쟁을 해야 하므로, 부부의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라 할지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하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라도 근로 기간이 있다면,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면 됩니다.
5.자산기준
-공공분양에 청약할 경우에만 갖추어야 할 요건인데요. 부동산은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이 기준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년 10% 감가 상각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량 가액 1대만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더 많지만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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