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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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6 이요르 1 4,716 2021.07.27 18:03

 

안녕하세요

전월세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도 형성되는데요

1년 사이 집주인-세입자 간의 다툼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 및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 3관련 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 763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585)3배로 증가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동안 1616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등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으려고 직접 거주한다고 엄포를 놓는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나갈테니 위로금 달라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였죠. 상대방 사정을 배려해 계약 기간보다 먼저 집을 비워주거나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좋은 세입자나 집주인을 찾기 어렵다고 중개업소들은 말합니다. 임대차 3법으로 심해진 전세난으로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법적 권리를 최대한 누리려 하는 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내거나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각종 편법과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직접 거주한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규정을 세입자를 내쫓거나 임대료를 법적 상한보다 더 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집주인도 있다고 합니다

법 도입 전부터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한 셈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허위로 얘기한 뒤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불법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큽니다. 확정일자 기록만으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보증금이 적은 월세이거나 전세대출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없는 월세로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주인이 직접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재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도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며 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경기인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소송까지 간다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ㅠㅠ

Comments

정말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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