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재원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으로 약 4472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에 들기 때문에 받지 못하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1)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건보료 기준 하위 80% 대상)
(1-2)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3) 상생소비지원금
-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맞벌이 / 1인가구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개별지급예정)
- 지원대상 가구구성 :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5차 재난지원금 특례적용>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적용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5차재난지원금 제외대상>
15억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은행이자가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제외대상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세로는 약 20억원을 넘는 주택이 여기 해당헙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 등을 말하는데
금리 2%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현금 10억원을 예금으로 둔 경우여야 합니다.
최근 주식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 주식으로 번 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으나 방역당국의 협의하에 최종 결정된다고 하니 미리 지급대상자조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여 신청시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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