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다보니 청약도 소득공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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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다보니 청약도 소득공제가 되네요

4 노형동살아요1 1 1,761 2022.01.14 16:45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일례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면 소득 공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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