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상품권 관리 대장의 회계실사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할까? (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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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품권 관리 대장의 회계실사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할까? (서식포함)

그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 구입내역과 교부내역이 나오면 됩니다 

- 예컨대) 구입날짜.  매수. 금액. 교부일. 교부금액.  교부대상자(수령자). 관련거래처. 관련거래처직책.




상품권 관리 대장

거래처 발굴하기 위한 목적임. 그래서 접대비로 들어가야 함.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위한 것은 아니고 그만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출이 되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이런 것을 쓰는구나, 확인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임.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고 금액이나 상대방이나 타당한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임.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했던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음.


국세청 관점에서는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게 소득임.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용역비를 지출하고 상품권으로 대신 준 것임. 접대비는 1~2백만원 내외의 접대비지 천만원씩 주면 상대방이 공사를 주는 회사인데, 공사를 주는 회사에 임원에게 일련의 공사를 10억 짜리를 준다고 한다면, 1% 정도는 접대비로 쓸 수도 있음.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음.


원래는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소득신고를 해야함. 접대비(회사 간의 접대)로 보면 그 사람의 소득이 아님. 상황에 따라서 소개비가 될 수도 있고, B 때문에 A라는 업체라는 거래를 했음. 이거는 소개비는 그 사람의 소득임. 접대비는 아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소개비나 리베이트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함. 접대비는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함.


상품권 관리 대장은 세무 목적상 세무실사에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것일 뿐이지, 상품권 관리 대장을 요구해도 구두로 된 부분이고 문서화된 것은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문서가 있어도 줄 수 없다. 이메일로 줄 수는 없다. 곤란하다고 답변해도 괜찮음. 상품권은 제출을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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