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M&A 시 우발부채의 책임 소재 (구주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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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M&A 시 우발부채의 책임 소재 (구주매각)

M 영리치 0 1,690 2022.04.26 21:30

인수합병은 기본적으로 매도자(파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매수자에 비해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더 큰 정보의 우위를 지닌다.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이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계실사와 법률실사를 진행한다.

회계실사는 2천만원 내외이나 법률실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기업 인수합병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 (30억 이내)


매도자는 이 실사를 진행하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해당 실사를 통해 매수자는 기업의 적정 가치와 적정 순자산가치를 판단하여 기업의 매수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실사를 통해 대표자의 탈세 혐의 등이 드러났을 경우, 실사에서 붉어진 리스크에 대한 책임 소재 조항을 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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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실사에서 나오지 않은 리스크에 있다.

실사를 통해서 자산이 100억 부채가 20억인 순자산가치가 80억 짜리 회사라고 평가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인수 후에 갑자기 기존 매도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던 시기의 계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자

해당 소송을 판단해보니 우리 회사가 물어줘야할 금액이 10억 정도 있었다고 치자

그랬다면 실제로는 80억인 줄 알았던 순자산가치가 70억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실사 때에도 나오지 않았던 부채를 우발채무라고 한다.


이 우발채무는 일반적인 M&A 계약에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매도자는 실사 당시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수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해당 채무가 존재할 지 몰랐을 수도 있다.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였든, 아니면 실제로 몰랐든 간에, 인수 이후에 인수 이전의 사업 기간 내에 발생한 우발부채는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M&A 계약이다.




M&A를 진행하면서 매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계약상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되어 영리치에 공유차 글을 남긴다.

매도자 입장이기에 매도자 입장에서 글을 쓰지만, 실제로 회사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정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조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타트업 엑싯 혹은 구주 매각 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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