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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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으로 금 투자하면 매도 매수 시 부가세 때문에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법인으로 금 투자를 하면 부가세를 경비처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인 금 투자하면서 기존 사업하는 것처럼 부가세는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정관 상에 금 투자 목적을 추가하여 사업목적 및 투자목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금을 현물로 구매시에는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고,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해 준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주식투자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사례가 있어 금 매입세액도 불공제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따라서, 현명한 투자방법은 한국거래소(KRX)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에 투자하더라도 현물로 찾지 않고 예탁된 상태에서 투자하고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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