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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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M 영리치 0 2,244 2022.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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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 계산서 발급 하고 있음


근데 부가가치세 VAT 별도 계약임 부가세를 받고 있음 10%를 받으면서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확정신고 할 떄 국세청한테 주면 됨. 42만원 국세청한테 주면 됨.


5천만원 보증금 1.2% 간주임대료임


보증금 * 1.2% * 과세일수 = 매출액 신고 (10%가 부가세 납부 세액)


개인임 5천 40만원 4800만원 기준임.


부동산 임대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4800만원임.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 공매는 부가세 없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없기 떄문에 공제가 되는 건 없음.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할 떄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함.


본인이 신고할 떄 매입자료에 넣어서 해야함


매입은 별도로 없다고 봐야함.


매입세액공제


임대사업자

- 부동산 수수료

- 건물 수리비/관리비: 건물에 필요한 집기를 구매했을 때도 됨.


소프트웨어 개발

- 컴퓨터 매입도 매입세액공제 인정이 됨.

- 종업원이 식사한 건 인정이 됨 (대표도 포함되긴 함)

- 사무실에서만 쓰는 전화는 됨. 핸드폰은 안됨.


-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X, 경비 처리만 될 듯

- 운송 관련된 건 공제가 안됨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경비 처리만 될 듯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택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 부동산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매입세액공제 토지 부분은 제외하고 건물 부분만 공제가됨. 안분해서 공제가 됨.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야함.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 불러주고 지출증빙. 7월 정도에서 현금영수증 1월 25일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이 가능함. 법무사한테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함. 부탁하면서 1% 정도 더 줘야하는 것 같음. =>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굳이 세금계산서 안받았어도 됬음

- 통신비 되는 지? - 개인 사업자로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안됨.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똑같은 역할을 한다.

- 경비처리 인정 여부는 소득세 쪽에 따로 확인을 해야함.


취득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 아래는 스크랩 ----


'통신판매업'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통신비(휴대폰 요금)를 집어넣는 게 가능해서


'임대사업자'도 통신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에 '통신비(휴대폰 요금)'를 집어넣었는데


약 한 달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세무공무원이 '왜 통신비를 공제항목으로 집어넣었냐?'고 추궁을 한다.


그래서 '계약자, 공인중개사랑 전화도 해야되고 은행 거래도 휴대폰 이용해야 하는데 넣으면 안 되냐?'고


반문했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다.


안 된다니 어쩌겠는가...


'ㅇㅋ 그럼 부가가치세 미납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다.


 


2주 뒤,


가산세가 붙은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게


지가 알아서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날리겠다는 거였구나...


가산세 붙는다고 미리 이야기 해줬으면


항의(?)라도 해봤을 텐데


----- 위에는 스크랩 ----



경비 처리

- 화재보험료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됨. 10만원 매입세액공제가 됨.

- 건물 담보 대출 이자

- 인테리어 비용

- 취득세 경비 처리 되는 지 여부? - 5억을 주고 샀으면 감가상각을 해서 절차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함. 감가상각비. 대부분의 상가주들은 안하는지?

- 건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있으면 되는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인정이 됨. (건물관리비용 대행, 대행 수수료 내면 가능함. 그것도 경비처리가 됨 수수료로)


- 택시비 X, 식비 X



법무사 등기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안했는지?




-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건물 관리 법인 : 개인임대사업자)
- 소프트웨어 법인 : 대표자 1명만 있는 소프트웨어 법인. 식비는 공제가 됨. 운송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통신비 1대는 됨. 카드결제는 안됨. 개인적 지출로 해당이 됨. 통신비 자체만 세금계산서가 따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받아야함.



미국법인이 100% 주주로 되는 것과 자회사로 되는 것이 다름. 한국 대표자가 먼저 한국법인을 만들고, 외투법인이 아닌 이상은 복잡해짐. 미국 법인이 주주가 되려면 잔고증명서. 외투법인은 최소 자본금이 1억부터임. 가장 현실적인 50만원 법인을 만들고 주식 양도양수만 해버리는 게 더 간단함. 설립은 간단하게 해놓으고, 미국법인과 주식 거래를 하면 됨. 주식을 옮기는 형태로 해야함. 대표자 1인 법인을 만들고 미국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함. 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서 미국법인에서 돈을 보내주면 끝남. 국세청에 매도자가 주식양도양수 처리하면 될 듯함. 미국 법인의 회사 이름과 주주 등 대표자가 있을테니 정보 주길 바람.



접대비 한도 1200만원까지 가능함. 식비, 배달의민족 등 가능함. 상품권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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