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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인사업자를 여러개 만들면 좋을까?
15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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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21:30
참석자 100:00
네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부서 맞는 거죠.
참석자 100:09
개인 사업자의 접대비 처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네네 개인 사업자 접대비 한도가 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참석자 200:19
그니까 중소기업이면 삼천육백 중소기업 외에는 천이백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참석자 200:30
중소기업법에 따른 매출액 이하면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 100:37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누군가 한 명이 연간 1억 정도 버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건 중소기업인가요
참석자 100:48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랑 부동산 임대업이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참석자 200:54
예 그럼 일억이면은 중소기업이죠. 그러면 더는 아니기 때문에 그 그럼 삼천육백
참석자 101:01
그러면 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법인세가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참석자 101:17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그 여러 개별로 접대비 한도가 다 생기는 건가요
참석자 201:25
한도는요 각 사업장별로 삼천육백이 아니구요.
네 합산해서 삼천육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참석자 101:36
예를 들어 만약 법인이면 법인별로 따로 다 나눠지겠지만 개인사업자는 하나인 거죠.
참석자 201:44
그죠 법인이면은 각 법인별로 한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 101:48
법인격이니까 그런 거고 여기는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같은 거다라고 그래서
참석자 101:53
그럼 개인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세법상으로 유리한 게 있나요.
참석자 202:02
아니요. 그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다.
다른 도서매를 하고 있고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상의하면은 각 사업장별로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세제상 혜택을 받을려고 여러 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참석자 102:25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접대비 한도도 개인 사업자는 다 퉁쳐서 나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참석자 100:00
그 부분은 제가 저기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서 이름 여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부가세 관련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부가세 부가세 상담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연결 감사합니다. 예
참석자 101:53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리는데요.
참석자 101:57
네 개인 사업자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 개인 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참석자 202:05
개인 대표자가 같은 건데 네 사업자가 에이비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참석자 202:22
잠시만요 본인 소유이신 건데 본인 건데 개인 사업자이신데 돈을 주고 받는다는 건가요
참석자 102:32
네 맞습니다. 서비스나 제화의가 서로 이동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참석자 102:46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이고 어떤 법인은 전자상거래라고 했을 때 전과자 상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매출을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참석자 203:03
실질적으로 개개인 대표 본인 소유의 개인 사업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의 용역을 주고받는 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참석자 103:19
용역을 주고받는 거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석자 203:24
그니까 저희가 간주 공급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역인 거 지금 재화를 주고받는다라고 하시는 거면 네 그거에 재화도 잠시만요 재화를 주고받는다 본인 사업에 제발을 주고받으신다 용역은
참석자 103:50
그럼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건가요
참석자 203:54
네 과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저희 쪽에서는
참석자 204:07
이제 세금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이제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석자 104:22
법인격이 있어서 그러면 개인사업자랑 내가 소유하지만 내가 100% 소유하지만 법인인 거랑은 서로 용역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 사업
참석자 104:38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두 개 이상의 개인은 사실상 서로 간의 거래는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네요.
참석자 204:44
그렇죠 거진 없죠. 본인 대표 소유이신 거잖아요.
법인은 아예 본인이 대표자 자체가 본인 소유라는 게 없고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소득 신고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주주일 뿐인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참석자 205:0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격은 다르시기 때문에 거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거래가 생성이 되시지만 지금 개인대 개인 대표자가 동일한다고 하신 건 본인 사업장이신 거잖아요.
네
참석자 105:19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많이 만들면 좋은 점이 있나요.
많이 만들면 좋은 점이 없네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참석자 205:36
예 접대비는 이제 선생님이 종합소득세 하실 때 하시는 거구요.
참석자 105:43
그러면 개인 사업자별로 따로 한도가 적용되는 건가요
참석자 205:48
접대비는 선생님이 이제 종합소득세 쪽으로 하시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접대비 성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시는 거구요.
참석자 105:57
접대비는 그럼 종합소득세 그쪽에 상담팀이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참석자 106:02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한 개 법인으로 다 틈 쳐가지고 하는 게 거의 맞으려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법인 개인 사업자가 있고 한 개 개인 사업자 소프트웨어 공급업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공급해 주고 용역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으로 보시는 거죠.
참석자 206:30
소프트웨어 자체가 실물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시면 거진 용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참석자 206:40
네 그리고 이제 재활 공급이나 이런 것도 집매장 반출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으로 보고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시면 거래라고 보기엔 쉽지 않거든요.
대표자가 같다. 이러시는 거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다는 개념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참석자 107:05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안 되고 재화는 알아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참석자 207:09
그렇죠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시는 거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신 거고 그거는 공급으로 인식을 하는 거구요.
나의 재물운? 연애운은?
AI가 봐주는 내 사주팔자 - 운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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